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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기업 회생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주목하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전면 개선 방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퇴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회생 전문가로서 법무법인 바를정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6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들 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한국거래소의 상장제도 개선안 역시 이러한 노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잠식, 매출 감소, 경영진의 비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회생의 기회를 더욱 확실히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의 김용현 변호사는 "상장 폐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는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라며, "상장기업들이 제도의 변화 속에서 효과적인 회생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됨으로써 투자자들도 불필요한 기다림 없이 빠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바를정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 회생 및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 중인 기업이 다시 안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서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앞으로도 기업회생 및 상장제도 개선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법률적 지원과 더불어 시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