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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주식회사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채권자 측을 법무법인 바를정의 대표 변호사 김용현, 김태림, 김민아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건설의 하도급업체 중 아파트 공사에 자재 등을 시공한 유치권 대상자인 업체들은 회생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유치권을 가진 업체들은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