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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10-07 16:05
  • 조회수: 1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에 따르면:

  1.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이는 인가결정이 있는 날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는 인가결정이 있는 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3. 즉,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한 그 순간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4. 인가결정 시간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인가결정이 있는 날의 0시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가결정이 선고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날 중 실제로 인가결정이 선고된 시간 이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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