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에 따르면:
-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이는 인가결정이 있는 날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는 인가결정이 있는 시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한 그 순간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시작됩니다.
- 인가결정 시간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는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가결정이 있는 날의 0시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인가결정이 선고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회생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날 중 실제로 인가결정이 선고된 시간 이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