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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판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급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대인도 임의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