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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대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23 11:36
  • 조회수: 51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단 1건의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건설업명의를 대여한 자일까? 아니면 대여를 받은 자일까? 문제된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1356 판결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어 경제적 이익을 향수한 것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법률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위 회사에게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회사가 건설업을 경영하여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소득에 관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시공을 하도록 한 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은 부담하겠지만, 다른 회사의 거래나 소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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