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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 판매업자는 조세포탈범이 될 수 없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20 10:33
  • 조회수: 56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주세는 주류제조자또는 주류수입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조세포탈범은 신분범이므로, 납세의무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조특법은, 판매업자가 면세 주류를, 면세대상자(주고 군용품)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업자에게 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판매업자도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873 판결은,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02조 제4항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면세대상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판매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의 규정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세금 상당액에 대하여 국고에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손실액을 전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면세대상자 외의 자들에게 군면세물품을 판매한 자는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면세 주류를 면세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업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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