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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9 11:23
  • 조회수: 64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범은 신분범이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다.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자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공모한 경우, 각 납세의무자별로 죄가 성립할 것인지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포괄일죄가 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11258 판결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담세자에 불과할 뿐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며,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바,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각 그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무자이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각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공모한 포탈세액 전액이 아니라, 개별 납세의무자별로 산정된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법률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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