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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양도소득세 문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2 14:57
  •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유한)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어,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넣은 경우,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고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와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중심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하지만, 모든 파산 관련 처분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경매 처분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 2. **별제권 행사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행사되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소득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별제권 행사로 인해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이 파산재단의 재산으로 구성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규정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처분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론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채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이러한 세무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례별로 관련 법령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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