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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현종합건설 회생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0 14:11
  • 조회수: 83

법무법인(유한)바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제주도내 상위 시공능력을 갖춘 도현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신청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채는 약 1천억원가량, 채권자도 500명 이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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