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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이 아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26 05:14
  • 조회수: 93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은 인식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범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조세포탈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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