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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쯔양이 구제역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다. 구제역이 쯔양의 탈세 문제나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 같은 것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용역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갈은 강도와 달리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어두운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파렴치한 짓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쯔양은 구독자가 천만명이 넘는 유튜버다. 그 숫자는 평범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구독자 수가 아니다. 그녀의 방송실력과 스탶들의 영상 구성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은 약 17만정도의 구독자들이 있다. 17만의 구독자 수도 엄청난 수이지만, 천만 앞에서는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사진이나 뉴스, 유튜브 등에 나오는 쯔양과 구제역의 화면을 보면, 얼핏, 우락부락한 남성이 가녀린 여성을 갈취해 온 것처럼 보인다. 쯔양이 제공하는 영상도 그런 느낌이 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독자 수는 바로 권력이다. 쯔양을 지지하는 자들이 한마디만 해도, 천만 마디다. 서로 함성을 지른다면, 구제역쪽 목소리는 땅바닥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공자는 ‘論篤是與, 君子者乎? 色莊者乎?’라고 한다. 말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꺼풀 벗겨 이 사건을 바라보면, 가녀린 여성과 우락부락한 남성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을 거느린 유튜버와 17만 뿐인 유튜버의 싸움이다. 천만을 거느린 쯔양에, 권력을 추종하는 언론과 정의감에 불탄 수사기관까지 가세하여 몰아붙인다면,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
천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지금은 변호인도 선임되어 보호받고 있으니, 정당방위나 긴급행위가 될 것 같지도 않다. 정치는 머릿수에 따라 좌우되지만 법치는 법에 따라 좌우된다. 법적인 결론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