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바를정 소식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조세포탈범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24 10:12
  • 조회수: 81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 위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370 판결은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교통세에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일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교통세법 제2, 3, 6, 7조 등에 의하면 교통세는 국가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또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이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그 과세물품의 반출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독립된 별개의 국세임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교통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거래품목을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세목인 교통세의 부과와 징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거래품목을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한 행위교통세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행위자가 계약서나 장부와 같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 무신고 내지 허위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범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