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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준의 흠흠의변] '엄벌주의는 폐기된 가치관이다' < 법조 < 기사본문 - 계룡일보 (gyeryongilbo.com)
흠흠欽欽의 변辯
-이종준 변호사-
징맨 황철순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엄벌에 처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일로 유명해졌는데, 스포츠 트레이너이다. 방송이나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신체 근육이 무지막지하다. 이 사건은, 마치 헐크가, 뜨개질이 취미인 여성을 때리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상황 외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기차기하듯 상대방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라면, 폭력의 행사는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적법한 판결이유로 볼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에게, 범죄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백하여도,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확정’이다. 1심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에도, 무죄는 추정된다. 선고 후 7일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면, 계속하여 무죄로 추정된다. 대법관이 판결문을 쓰는 그 순간에도 무죄는 추정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때서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임무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1심 법관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양형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사람을 매질하여 자백받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피고인의 자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교정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형사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유리한대로 반영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인정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대국민서비스’라는 말이 나온다. 법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법관의 개인적인 권리가 아니다. 눈앞에 거슬리는 범죄자만 내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헌법과 기본원칙을 살피면서, 삼가고 또 삼가는 태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야말로 진정한 공적 서비스이지 않을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