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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주로 선박열교환기 가공에 필요한 공구 및 원자력 설비사업에 필요한 공구의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운영 자금 부족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는 회생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많았으나
김용현 변호사는 이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지급금 등은 자산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이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