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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신발제조업체에 신발금형과 인솔금형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발생한 경기 침체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악화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자금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는 회생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를 찾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용현 변호사는 이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1.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금액이 가지지급 등 항목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2. 회수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 초과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이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