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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부터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관계인 집회 전, 회생채권자의 경우 약 70프로 가량의 동의 의결권을 충족하였으나
유일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그동안의 회생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변호사는
1. 회생채권자 조에 대하여 약 70% 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회생채권자 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유일한 회생담보권자에 의해 회생인가의 결정권이 있게 되는 점
2. 인가를 받지 못하여 파산 절차로 진행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될 청산가치가 19.1억원인 것에 비해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현재가치가액은 20.3억원으로
궁극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설령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인가도 가능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