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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자로 수원회생법원에서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 인가전 M&A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주식회사는 좋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베트남 사업이 어려워져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인가전 M&A로 진행하는 자문을 하여, 공개입찰 방식에서 성공적으로 M&A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존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인수대금의 50% 는 신주 발행으로, 50%는 사채발행으로 하여 인가전 M&A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회생 인가전 M&A의 매각주간사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회생 M&A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