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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하여 23.08.23 자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주 거래처와 고정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15년간 사실상 납품단가의 인상이 없었던 관계로
손실이 누적되어 회생진행 중에도 유보된 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 측 조사위원은 해당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법인 바를정은 비록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의 인수대금을 조건으로 하는 인가 전 M&A를 통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제3자 유상증자방식' 등에 의한 M&A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M&A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