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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공기청정기회사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1-25 11:07
  • 조회수: 341

해당 회사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알칼리이온수기, 살균수생성기 등의 기능성 생활편의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주로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년간 국내 매출금액이 90% 급감하였고, 기존의 유럽 소재 대형유통사의 발주량도 급감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당시 유럽 주요시장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장의 비중이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거래선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소재 기업에 독점 공급이 가능한 공기청정기의 개발 의뢰를 받게 되었고, 개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3년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으나

해당 계약 물량의 납품 이후로 더 이상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금융권의 급격한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를정은 

1.고정비용을 분석하여 그 중 비중이 큰 개발투입인력의 절반에 대한 구조조정방안 제시, 개발에 투입되는 경비 등의 절감안 제시

2.업무흐름(work flow) 분석을 통해 영업과 제조 부문의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약 10%의 비용 절감 계획

3.기존의 주요 시장과 거래처 분석을 통해 동남아시아 신시장 개척을 통한 재고판매 실현에 집중하여 매출 증대 노력 계획

4.국내시장 분석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여 국내시장의 제품 다각화 -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매출 증대 노력 계획 등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회생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