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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진행하여 요양병원 운영 의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절차 종결(졸업)을 받아 냈습니다.
요양병원 의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수익성이 나빠졌고, 의료후가가 현실화 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를 변제한 후 성공적으로 회생절차 종결(졸업)결정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