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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 법인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11-27 09:46
  • 조회수: 382

회사의 개요

국내 연안 해상운송을 하는 회사로, 중고로 산 선박에 대한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

 

회생 경과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리비 등 비용지출이 심한 중고 선박을 터기 바이어에 판매하여

수령 대금으로 회생담보권자들을 조기 변제하여 이자 지출을 절감하여 회생 예정

 

사선 매각으로 인하여 용선을 임차하여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계획으로 회생 개시결정을 받음.

 

특징

외국에 선박을 매각하고, 선박에 집행된 강제집행을 해제 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움.

법인회생에 대한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붙어 자문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례임.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