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정직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사는 선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가 최초 임기이기 때문에, 재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상업등기 사항입니다.
그 사임에 관하여 퇴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상법 제40조, 635조 제1항).
등기 신청행위는 다른 법령에 정하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의 권한에 해당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법인등기부에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달 당 10만원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의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납부 책임 역시 대표이사에게 있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