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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주주비율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합니다.
또한, 법인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