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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사건 불송치 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01-26 10:40
  • 조회수: 478

대표이사가 20억원을 차용했는데,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여자가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업회생 진행중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사기죄가 되지 않음을 변호하여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기업회생, 법인파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사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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