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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법인파산 선고를 받아 냈습니다.
채무자회사의 개요
유통회사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차건물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는 자.
채권자의 지위
임대인
파산의 필요성
채무자인 유통회사가 월세 2700만원을 받부하지 않은채 명도를 하지 않고 버텨,
임대인인 채권자가 임차인인 회사를 파산시켜 명도를 받을 계획으로 법인파산신청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법인파산을 시켰습니다.
법인파산이 되면, 파산관재인이 임차인 유통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되어, 임의로 명도를 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