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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08-31 15:21
  • 조회수: 665

전자제품 제조 회사인데,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어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채가 50억 이상으로 간이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 절차를 거쳤고, 

당일자로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특징,

위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재기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재기지원사업 대상 요건이 엄격해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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