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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상계와 공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06-28 16:58
  • 조회수: 2,799

1. 상계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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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임대차 계약은 미이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개시결정 후,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개시결정전까지 발생된 임료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개시결정 이후의 임료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 개시결정 전의 밀린 월세도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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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월세 채권이 서로 상계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시까지 발생된 임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상계 법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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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제 법리가 있습니다.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계와 구별됩니다.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의 전형적인 예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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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밀린 월세는 당연히 공제되는 바, 밀린 월세가 보증금의 한도 내라면 별도로 회생채권 신고가 불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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