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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사임의 절차
대표이사는 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권한있는 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유고시 권한을 가진자는 대표이사 퇴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등의 관한 변경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여기서 대표자라함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실질상 대표자를 말한다.
2.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이사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될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