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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법인회생인가 된 기업의 공장 매각 절차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에서 세일앤리즈백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회생기간 중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생법에 따라 공장 및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는 43억원에 공장을 매각할 매수인이 나타남에 따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대금으로 회생채권변제, 회생조기종결 절차 업무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