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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회생폐지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폐지 결정을 하게 되고, 폐지공고후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됩니다.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회생폐지는 확정되지 않게됩니다.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 인가전 폐지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가후 폐지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하기 때문에 재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에서도 회생이 폐지된 사건에 대하여 재신청을 하여 인가된 사례가 있으니, 폐지되었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