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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는 일반회생(법인회생)처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일반회생(법인회생)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일반회생(법인회생)에서는 법원이 기존 경영자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 개시부터 종료까지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처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와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채무자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이행합니다. 법률상으로는 '간주관리인' 개념이 적용되어,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즉, 회생절차에서 필요한 각종 법률행위나 제출서류, 변제계획 이행 등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실무상 차이
법인회생: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전적으로 통제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요 처분을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원의 감독 하에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별도의 관리인 선임이나 외부인의 개입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일반회생(법인회생)처럼 별도의 관리인 선임 제도가 없고,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겸임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관리인이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과 법원의 감독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는 일반회생과 같은 관리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