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항상 연구하여 고객에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은 절차적 구조와 적용 대상, 그리고 재산 관리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개인회생재단'의 존재와 '법인회생재단'의 부재가 비롯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과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그리고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114.
이 재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재산 집합체'입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일부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일반회생)에서는 '법인회생재단'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자체가 이미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법인의 모든 재산이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재단'이라는 별도의 집합체를 설정하지 않아도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법인의 재산 자체가 바로 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채무자 개인의 생활보호(최저생계비 보장 등)와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등 복잡한 재산 구분이 필요하므로, '개인회생재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구분 | 개인회생재단 | 법인회생(일반회생) |
---|---|---|
적용 대상 | 자연인(개인) | 법인(회사 등) |
'재단' 개념 | 있음 (개인회생재단) | 없음 |
재산 관리 |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재산만 별도 집합 | 법인 전체 재산이 자동 포함 |
이유 | 생활보호·재산구분 필요 | 법인 자체가 독립 주체 |
개인회생재단은 개인의 재산 중 회생절차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별도로 모아 관리하고, 생활에 필요한 재산(최저생계비 등)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법인은 이미 법인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재산 집합체이므로, 별도의 '회생재단'을 둘 필요가 없으며, 법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회생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의 법적 지위와 재산 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개인회생재단'은 존재하지만, '법인회생재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