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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채권이 양도된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 법무법인바를정 김용현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9-19 17:18
  • 조회수: 4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인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채권이 양도되었고,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

1. 회생절차와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한 판례 해설 (2017256439)

판결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이 법률의 제141조에 따르면,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 간주됩니다.

 

판례 해석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동안,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회생 절차의 공정성과 효과를 유지합니다.

 

2.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회생담보권이 되는지 여부 (201063836)

판결 요지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특정 사건을 예로 들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발생한 채권에 담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 해석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가 발생시킨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사례 분석

이 두 판례를 통해 우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존 채권자는 자신의 담보권을 쉽게 실행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예시 사례

1.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

A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이전에 B 회사에게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B 회사가 제3자에게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이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A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해, 법은 B 회사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장래 발생할 채권의 회생담보권:

A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장래 발생할 의료비 채권을 담보로 양도했으나,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의료비 채권은 더 이상 담보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결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로 인해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제한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법적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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