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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환수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22 09:50
  • 조회수: 52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신탁자가 위임을 하였거나. 위임하지 않았더라도, 수탁자가 임의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바로 신탁자에게 입금한 경우에는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수탁자가 임의로 매도하였으나, 신탁자에게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0710 판결은,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매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신탁자에게 자발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신탁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걸려 회수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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