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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회생담보권, 금융리스와 환취권의 문제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9 10:58
  • 조회수: 68

기업회생과 환취권

금융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리스물건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환취권이란 무엇인가?

환취권은 법적으로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융리스 계약에서는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환취권을 행사하여 리스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스회사의 중요한 권리로서, 리스 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환취권과 기업회생 절차

 

그러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조정됩니다.

금융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71조**에 따라 이는 담보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회사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와 환취권의 제한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 선고된 판결(2013다61190)에서, 대법원은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담보권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리스회사의 주장과 법적 현실

리스회사들은 종종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환취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절차에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담보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적인 환취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은 리스회사들이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은 리스회사와의 관계에서 환취권 문제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회사와의 협상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리스 계약의 조건과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회사 역시 환취권 행사를 주장하기 전에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6. 결론

기업회생 절차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환취권 행사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회생담보권으로 처리되어 회생절차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리스회사와 회생 기업 모두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상할 때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라면, 법적 조언을 통해 환취권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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