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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이 성립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6 11:26
  • 조회수: 62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면 보조금법위반과 사기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그러면, 동일한 구조로, 국가를 기망하여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이외에 사기죄도 성립할 것인가 문제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299 판결은,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을 사기죄로 기소하면 공소기각이 된다.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법법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고발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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