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자료

법률 정보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은 항상 연구하여 고객에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양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8-13 10:32
  • 조회수: 64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할 경우, 법인도 처벌받는다. 종업원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세액을 포탈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종업원이 특가법으로 처벌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주인 법인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299 판결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8조는, 1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징역( 1),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2항에서 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벌체계상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가법 제8조의 규정은 위에서 본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어서, 종업원 등이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다는다고 하겠다.

 

 

 

약관

약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