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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29 11:12
  • 조회수: 97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포탈세액의 크기에 따라,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된다. 처벌의 수준도 달라지고, 포탈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달라진다. 조세포탈의 여부는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로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따라서, 가산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포탈세액이 정해지며, 그 금액기준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고, 포탈세액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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