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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25 10:10
  • 조회수: 85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세무조사를 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조세포탈 금액이 아니다. 기업회계와 법인회계의 기준이 달라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667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의2 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이 된다.”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추징되는 세금 그 자체는 조세포탈과는 무관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등 세무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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