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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의 고의는 ‘조세수입 확보 침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23 10:11
  • 조회수: 84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 포탈죄는 없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말한다. 조세포탈범은 결과범이다. 따라서, ‘조세수입 확보 침해라는 객관적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8868 판결은 피고인은 유류도매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1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류도매업체의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용이었다고 주장하여 왔고, 실제 제1심법원의 각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부분의 유류도매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상당수 업체들이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유류도매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 위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조세포탈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행위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국가의 조세 수입 자체가 침해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포탈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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