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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양벌규정상의 종업원 등이다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7-18 23:08
  • 조회수: 93

흠흠欽欽의 변

-이종준 변호사-

 

조세포탈범은 포탈액수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 포탈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고,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8조로 처벌된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공소시효도 길어진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2429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 1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인의 납세의무자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조세포탈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가공한 공범에 불과하므로, 그 죄수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연간 포탈세액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여야 하고, 각 포탈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의 신분이 없는 자가 여러 명의 조세포탈범에 가공한 경우, 각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1죄가 성립하고,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가법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든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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