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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원 기업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3-09-11 10:29
  • 조회수: 452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대표 변호사가 

전주지방법원에 부채 50억원 초과되는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회생신청 사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어민들의 어망 구입 수요가 줄어들자. 

어망에 사용하는 로프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매출 감소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주지방법원 회생신청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표자심문, 보정을 성실히 진행한 결과 개시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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