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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업 회사의 인가전 M&A 진행사례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4-01-26 15:39
  • 조회수: 151

법무법인 바를정은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통해 23년 8월 30일자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경기 하락으로 인해 주력 생산제품인 반도체 및 LCD 매출이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법원 측 조사위원은 해당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관계로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채무자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를정은 청산가치 이상의 인수대금을 조건으로 하는 인가전 M&A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제3자 유상증자방식' 등에 의한 M&A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M&A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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