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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출 1천억 이상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5-27 19:20
  • 조회수: 1,078

[회생개시결정 발령]

 

회생개시결정이 난 기업은 상장기업의 종속회사로, 대주주가 상장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2차 벤더로, 회생회사가 상품을 1차 벤더에 납품하지 못하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회생신청한 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이 넘고, 자산은 00백억원, 부채는 00백억원에 달하며,

근로자도 수백명, 회생채권자 역시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으로, 회생절차로 인한 파급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금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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