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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법인회생 회사가 동남아에 진출하였는데, 양도담보가 설정된 국내 기계를 양도담보권자 동의없이 동남아에 이전한 사건.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자, 은행에서는 기계를 무단 반출하였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함.
판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무죄 판결 선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려면, 법률상 담보된 물건을 은닉해야 합니다. 은닉이란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담보된 기계를 동일 회사의 동남아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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