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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 채무 변제 능력과 수행 가능성의 공식적 입증, 법원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재도약의 길을 열다
바를정은 2026. 6. 19. 대전회생법원으로부터 A사의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리빙, 가전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이커머스 법인으로, 탄탄한 자사 브랜드를 운영하며 2019년에는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유의미한 영업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글로벌 매출 둔화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배송비 운임 사기 사건'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바를정의 조력으로
변제 자금의 조달 방법, 자구 계획의 이행 방안, 예상 수익금 과부족 시 처리 방법 등을 회생계획안에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관리위원의 조사보고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관계인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의 회생 변제율이 청산 배당률을 상회한다."
이로써 C사는 법원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관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법원이 회생을 최종 승인(인가)할지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성적표입니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이득이고, 실제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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