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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 회수, 환취권 행사를 통한 화해권고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6-02-05 16:46
  • 조회수: 73

[법인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 회수, 환취권 행사 전략]

 

-법인회생 기업을 상대로 한 기계인도 청구,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유)바를정이기에 가능합니다.

 

 

 

바를정은 법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기계장치 회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계장치를 인도해야 할 상대방이 법인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산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취권을 주장하기 위한 바를정의 전략으로는, 해당 기계장치가 회생채무자의 자산이 아닌 의뢰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채무자회생법상 환취권을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와 별개로 목적물을 즉시 반환받아야 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를정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기계를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 청구취지 전부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업회생을 잘 아는 로펌이 채권자의 권리도 가장 잘 지킵니다. "

 

기업회생·파산 전문 바를정은 채무자의 기업회생은 물론, 채권자의 신속한 채권 추심과 자산 환취에서도 압도적인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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