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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 인가 결정을 성공 시켰습니다.
일시 2021. 3. 12.
회사 개요 : 대전 소재 건설회사
회생신청이유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출 감소.
회생절차 쟁점 : 건설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공제조합 및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친분을 이용한 민간공사 위주로 매출을 증대시키려 노력한 점이 회생 인가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작은 건설회사의 경우,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증서가 필요없는 민간 공사 위주로 수주활동을 벌이거나 다른 회사와 공동입찰을 하여 공동수급체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수주활동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존 대표이사가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켰던 덕에, 회생채권자들로부터 원활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가조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100% 변제하되 10년 분할 변제.
동의율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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