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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정,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체' 회생 개시결정 (광주지방법원)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5-08-22 16:10
  • 조회수: 171

[기업회생 성공]

바를정,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체' 회생 개시결정 (광주지방법원)

 

 

 

법무법인(유한) 바를정의 기업회생팀(김민아, 김용현, 김태림 변호사)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의 법인회생사건을 맡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등 소재 산업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 전방산업 수요 감소,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해당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 기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사업의 계속 가치와 회생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내어, 기업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서울회생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관할 법원의 다양한 제조업 회생 사건에서 축적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가장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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