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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확정재판 이의의소 진행 과정 및 소장 양식입니다.
법인회생 중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시부인표에서 부인된 회생 채권자는 1달안에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1달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시부인표대로 확정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파산부 및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정교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 받지 못하고, 대부분 50% - 70% 출자전환 되기 때문에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30% -50% 정도의 이득만 있게 되니, 일반 소송처럼 치열하게 다투지 않게 됩니다.)
채권조사 확정재판결과 패소한 쪽은, 1달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 민사사건과 같기 때문에 파산부가 아닌 민사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진행하는 채권조사 확정재판 이의의 소 소장 샘플입니다.
소 장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0
서울 강남구
담당변호사:이00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000스의 법률상관리인 000
대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0회확0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0000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금 1,539,754,1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